한국태국학회 회칙
제정 2023.2.28.
개정 2026.2.26.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태국학회”라고 하고, 영문은 “The Korean Association of Thai Studies” 라고(이하 ‘학회’)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태국과 관련되는 분야의 학술연구 및 연구발표회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태국 상호 양국의 학문적 발전과 협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①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지의 발간 및 그밖의 태국학 연구에 관한 도서의 출판
- 2. 학술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 3. 해외 학계와의 학술교류
- 4. 태국학 자료의 수집
- 5. 기타 태국학 연구에 도움이 되는 학술 및 친목 활동
② 전 제1항의 사업 세부 사업 중 학회지는 연 2회 이상, 학술연구 발표회는 연 2회 이상 진행할 수 있고 세부 진행은 각각의 세부 사업안을 이사회에서 작성하여 진행한다.
제 4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학회의 주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본부를 두며, 필요한 경우 국내외에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 5 조 (배당금지 및 수혜평등의 원칙)
① 본 학회의 목적사업 등으로 발생한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회원들 개인에게는 귀속시킬 수 없다.
② 본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학력·종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지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 6 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는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은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과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동남아와 관련된 분야의 강의, 연구 또는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의결된 자로 한다.
- 2. 준회원은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하거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의결된 자로 한다.
- 3. 명예회원 및 고문은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의결된 자로 한다.
- 4. 기관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법인격체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의결된 기관 또는 법인격체로 하며, 기관회원의 의결권은 1인의 정회원으로 본다.
- 5. 특별회원은 본회의 연구 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국내외의 개인 또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으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1.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표결할 권리와 본회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정회원만 임원으로 피선될 수 있다.
- 2. 본회의 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본회의 준회원은 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을 수령하고,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4. 명예회원은 학회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5. 기관회원은 이사회에서 마련한 회비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와 기타 출판물을 수령하며, 기관회원의 대표자 또는 기관 내부에서의 위임받은 자가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회비를 납부한 당해연도에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 6. 특별회원은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1. 회원의 의무를 상당한 기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3.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2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는 경우
- 4. 위 제3호로 인해 제명된 회원은 미납한 총 회비의 납부 시 자격이 부활한다.
제3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구성) 이 학회는 다음의 각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 1인
- 2. 부회장 : 약간 명 (단, 부회장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둔다.)
- 3. 이사 : 5인 이상 40인 이하(회장, 부회장, 상임 이사 및 비상임 이사를 포함)
- 4. 감사 : 1인
- 5. 명예회장 : 1인
- 6. 고문 : 약간 명
- 7. 위 제3호의 이사 중 상임이사와 비상 임 이사에 관하여는 별도의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8. 위 제5호 내지 제6호의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사로서의 의결권은 없으나, 임원으로서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며,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이 위촉한다.
- 9. 위 제5호의 명예회장은 회장의 임기가 종료된 자로서 종료된 날로부터 2년 간 명예회장이 되어 학회 발전을 위한 지원을 담당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위 제1호를 위해 당해 회장과 감사에 출마하는 자를 제외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 3. 부회장은 선출된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4. 이사는 선출된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 1. 이 학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있다.
② 임기가 만료되기 전 궐위, 유고 또는 사임 등에 따라 그 임원의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때, 부득이 회장이 당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의장이 되어 당해 회의를 진행한다.
② 회장의 궐위, 유고 또는 사임이나 해임될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하며 지체없이 제10조 제2호의 방법으로 차기 회장의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학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로 사업 진행을 위한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감사는 일반회계 및 사업 운영을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할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4조 (총회)
① 본 학회는 매년 6월에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총회 7일 전까지 서면(SMS 및 전산조직망에 따른 단체 대화 창구로 전달되는 전자문서 및 전자화 문서 양식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회의의 안건과 일시를 적시하여 발신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의 변경
-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 3. 본 학회의 해산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④ 회장이 총회의 소집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집을 거부할 경우 총 회원 5분의 1이 회의의 안건을 정하고 연명하여 회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요구받은 회장은 14일 이내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위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회장이 총회 소집을 14일이 경과하도록 거부하는 경우, 연명한 회원 5분의 1중 1인을 의장으로 하여 소집할 수 있고 소집의 절차는 위 제2항을 준용한다.
제15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소집은 제14조 제1항에 준한다.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회칙 변경안의 작성
- 2.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작성
- 3. 사업결산안의 작성
- 4. 회원 및 임원에 관한 세부칙 제정 및 개정
- 5. 제3조의 사업 이행을 위한 세부안 작성과 변경에 관한 의결
- 6. 제10조 제2호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의결
- 7. 기타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의 의결
제16조 (고문회의) 회장은 필요시 고문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본회의 중요 사업이나 계획을 위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7조 (의결정족수) 총회와 이사회 및 고문회의는 재적 회윈 및 재적 이사 또는 고문 총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각 회의에서 가부가 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
제18조 (회의록) 각 회의는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로 요약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한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19조 (재산의 구분) 이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이 학회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 2. 운영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0조 (수입금 등)
① 이 학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잡수입으로 한다.
② 본 학회의 수익과 재산은 학회의 명의로 소유 및 관리한다.
③ 본 학회는 수익이나 매출 기타 어떠한 계정과목으로의 잉여금이라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21조 (회계연도 및 보고)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보 칙
제22조 (회칙변경) 이 학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해산 및 합병) 이 학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학회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로 국가 ·지방자치학회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학회에 귀속한다.
제25조 (운영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학회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로 세부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① 이 회칙은 본 학회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② 발기인들은 이 회칙을 작성하고 확인한 후 기명날인 하다.
③ 변경된 회칙은 변경을 의결한 시점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