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한국태국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간행하는 『한국태국학회논총』 (영문명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Thai Studies, 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심사 및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상임이사회에서 통과된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전의 간행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제반사항은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10일부터 상임이사회에서 통과된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상임이사회에서 통과된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상임이사회에서 통과된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게재신청마감 | 원고제출마감 | 학회지발간 | |
---|---|---|---|
각권 제1호 | 5월 20일 | 6월 20일 | 8월 31일 |
각권 제2호 | 11월 10일 | 12월 10일 | 2월 28일 |
심 사 항 목 | |||||
---|---|---|---|---|---|
항목 / 등급 | A (17~20) |
B (13~16) |
C (9~12) |
D (5~8) |
E (1~4) |
① 연구주제의 중요도 및 학술적 가치 | |||||
② 논문의 독창성 | |||||
③ 연구 방법의 타당성 | |||||
④ 자료 활용도 및 정확도 | |||||
⑤ 투고 지침 준수 및 논문작성법 | |||||
총 평 | |||||
총 점 | 심사결과 | 게재 ㆍ 수정후 게재 ㆍ 수정후 재심 ㆍ 게재불가 | |||
『한국태국학회논총』 편집위원회의 논문 심사 의뢰 요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 . . 심사위원(인) |
* 게재:B등급이상|수정후 게재:C등급|수정후 재심사:D등급|게재불가:E등급
심 사 총 평 | |||||
---|---|---|---|---|---|
총 평 | |||||
총 점 | 심사결과 | 게재 ㆍ 수정후 게재 ㆍ 수정후 재심 ㆍ 게재불가 | |||
『한국태국학회논총』 편집위원회의 논문 심사 의뢰 요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 . . 심사위원(인) |
* 게재:80점이상|수정후 게재:70-79점|수정후 재심사:69-60점|게재불가:60점미만
예: “졸고 xxx” 혹은 “졸저 yyy”
예: 종족집단(種族集團)
예: 지역연구(Area Studies)
예: 야노토루(失野暢), 세데스(George Coedes)
예: 양곤(Yangon), 쿤밍(Kunming)
예: “아웅산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주민족연합(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국제적 압력이 미얀마 군부에게 집중되고 있다. NLD는 지난 1990년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바 있다.”
예: 제주도 → Jeju-do, 불국사 → Bulguksa
예: “… 홍길동(1998)은 …”
단,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괄호 속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姓)과 출판년도를 함께 표기한다.
예: “… 무어(Moore 1966)는 …”
예: “…(홍길동 1992),” “…(Moore 1996).” “…(毛澤東 1962).”
예: “… Evans(1997: 56)” 또는 “(홍길동 1994: 12-14)”
예: “(홍길동 외 1991: 35-38)” 또는 “(Evans et al. 1992: 15-18)”
예: “… (중앙일보 93/04/08, p.5) 혹은 (신동아 93/02, p.233)”
예: “… Pye(forthcoming), 또는 홍길동(미간), Coleman(n.d.) …”
예: “… (외교안보연구원 1992) …”
•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로, 저서는 인도•유럽어인 경우는 이탤릭체(The Coming of…)로, 한글, 일본어, 중국어, 한문인 경우는 이중꺽쇠(『…』)로 표시한다.
• 각 문헌의 첫줄은 다섯 칸 내어 쓴다.
① 저자가 1인인 경우:
고인돌. 1993. 『변화하는 동남아시아』. 서울: 민음사.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②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본문과 각주에서는 “누구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 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홍길동•허생•흥부. 1995. 『조선시대 소설 인물고』.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Evans, Grant, Christopher Hutton and Kuah Khun Eng(eds.). 2000. Where China Meets Southeast Asia. Bangkok: White Lotus. 신돌식 외. 1995. 『인도네시아 문화의 전통과 변화. 서울: 모듬사.
홍길동. 1992. “조선 후기 민란의 사회경제적 동인.” 집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Doc,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ertation. Singapore: Robin Hood University.
정해조. 1998. “지역연구의 방법론(1).” 『국제지역연구』 2(2): 317-334.
Birch, Anthony H. 1978. “Minority Nationalist Movements and Theories of Political Integration.” World Politics 30(3): 325-344.
※ 권, 호 또는 volume, number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권(호), Vol(no)에 해당하는 숫자만 위와 같이 표시하고, 면수는 콜론을 찍은 다음 숫자만 표시한다.
① 편집자가 밝혀진 경우
장노자. 1991.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필리핀의 경험.”
김서방•연놀부•이어도 편. 『동남아의 국가와 사회』. pp. 210-235. 서울: 호박사.
Cotton, James and Kim Hyung. 1996. “The New Rich and the New Middle Class in South Korea.” In R. Robinson and D. Goodman(eds.). The New Rich in Asia. pp. 56-80. London: Routledge.
② 편집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정해창. 1993. “인간의 정체.” 『언어, 문화, 인간』. pp. 355-400. 서울: 고려원.
③ 같은 편저 내의 많은 글이 본문에 언급될 경우에는 해당 편저의 완전한 문헌정보를 제공한 후, 각 저자의 글을 이에 관련지어 간략히 표시할 수 있다.
Cohen, Paul T. 1993.Order Under Heaven: Anthropology and the State.In Evans(ed.). pp. 175-204.
Evans, Grant(ed.). 1993. Asia's Cultural Mosaic. London: Prentice Hall.
Hellowell, Christine. 1993. “Women in Asia.” In Evans(ed.). pp. 260-286.
서경교. 1993. “태국 민주화의 교훈.” 『중앙일보』 4월8일.
Juoro, Umar. 1993. “The Different Faces of Democracy.”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pril 22. p. 23.
『한국태국학회』(이하 학회)는 태국과 관련한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등에 대한 학제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의 결과물을 엄선하여 『한국태국학회논총』에 게재함으로서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학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이 지역 간의 관계 및 우호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학회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이 될 연구윤리헌장을 마련하여 학회의 윤리성을 고양하고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학자들 뿐 만 아니라 모든 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학문적 발전에도 더욱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학회의 연구윤리헌장은 2007년 4월에 제정되었으며, 5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타인이 행한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한국태국학회논총』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는 윤리규정준수에 대한 항목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은 연구자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본 학회의 표절 규정은 2007년 4월에 제정되었으며, 5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논문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항목이 충실히 지켜졌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
---|---|
저 자 |
항 목 | 내 용 | 확 인(✔) |
---|---|---|
일 반 | 본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게재된 적이 없다. | |
본 논문은 현재 다른 학회지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 ||
심사시 필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자의 이름은 별도의 표지에만 기재하였으며, 본문과 각주에 표기하지 않았다. | ||
(논문게재확정 이후) 논문게재료 납부여부를 숙지하였다. | ||
초 록 및 주제어 |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5매 이내로 작성하였으며, 국문 주제어를 제시하였다. | |
국문 또는 태국어 논문에 영문 초록과 영문 주제어를 제시하였으며, 400단어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였다. | ||
참고문헌 및 주석 | 본문에 인용된 자료만 참고문헌에 수록되었다. | |
각 문헌은 한글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언어(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였다. | ||
본 학회에서 규정한 편집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본 학회지 논문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주석, 참고문헌의 종류에 따라 표기방식을 준수하였다. |
※ 서명란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후 투고원고와 윤리서약서, 저작권 이양동의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논문의 저자(들)는 이상의 점검을 모두 마쳤으며 이 점검표를 원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년월일
한국태국학회논총 편집위원회 귀하
서약자 제1저자(인)
제2저자 성명(인)
제3저자 성명(인)
제4저자 성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