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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국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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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안내

한국태국학회에서는 여러분의 회원가입을 적극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회칙 제 1 장 총칙 제3조 (목적)과 제2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에 의거하여 회원 가입을 받고 있사오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학회에 관련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홈페이지의「학회 회칙」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1장 총칙 제 3 조 (목적) 본회는 태국과 관련되는 분야의 학술연구, 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는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고, 아래에 규정한 자격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회 원 구 분

1. 정회원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과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동남아와 관련된 분야의 강의, 연구 또는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 준회원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하거나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 특별회원

본회의 연구활동에 관심을 표명하는 국내외의 개인 및 기관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4. 명예회원 및 고문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5. 기관회원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한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표결할 권리와 제4조에 규정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회원은 임원으로 피선될 수 있다.
  • 2. 본회의 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본회의 준회원은 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다.
  • 4. 명예회원은 학회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5. 단체회원은 따로 정하는 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와 기타 해당되는 출판물을 받으며 도서관 또는 기타 기관의 대표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단체회원의 회원자격은 회비를 내는 해당연도에 국한된다.
  • 6. 특별회원은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아래의 「회원가입 신청서」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상세히 기재한 후 학회대표 이메일 katsjournal@naver.com 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2. 가입신청서 제출 후, 입회비(5만원)와 연회비(3만원) 또는 평생회비(30만원)를 가입신청서에 명기된 계좌로 납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문의사항은 학회대표 이메일 katsjournal@naver.com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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